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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그 지급일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하실겁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쳐서 접수를 못하셨다고 걱정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지금이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수 있는 방법과 지급일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지급일은 통상적으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2024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이며 지급일 법정기한은 2025년 3월 말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모바일,pc)신청하는 방법과 ARS 전화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1.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로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홈택스(모바일,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에 접속하여 신청
3.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 KT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은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1.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2.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소득 및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놓치셨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꼭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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