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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살고 있는 전셋집이 경매 또는 공매에 넘어가서 낙찰이 되면 그 대금에서 정부가 가장 먼저 체납된 세금을 떼어가고 전셋집보다 선순위로 잡힌 금액을 변제하고 난후 남은 금액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2023년4월1일부터 경매 또는 공매로 매각되는 분부터는 국세에 우선하여 주택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빌라왕 피해 등 수많은 피해를 본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제는 전셋집을 구할 경우 선순위만 없으면 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게되니 보증금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집주인 세금체납 임차인이 직접 열람 가능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시 임차 예정인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계약 전에 임차할 건물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4월3일부터는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일 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에서 열람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계약일 전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임대인의 동의없이 열람 하였을경우 열람내역이 임대인에게 통지가 갑니다.

     

     

     

    ◈ 열람시 임차인 준비서류

     

    ㅡ 신분증

    ㅡ 임대차계약서 사본

     

    ◈ 대리 열람신청시

     

    ㅡ 동거가족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ㅡ 법인의 직원 : 위임장,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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