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이 살고 있는 전셋집이 경매 또는 공매에 넘어가서 낙찰이 되면 그 대금에서 정부가 가장 먼저 체납된 세금을 떼어가고 전셋집보다 선순위로 잡힌 금액을 변제하고 난후 남은 금액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2023년4월1일부터 경매 또는 공매로 매각되는 분부터는 국세에 우선하여 주택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빌라왕 피해 등 수많은 피해를 본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 해석됩니다.이제는 전셋집을 구할 경우 선순위만 없으면 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게되니 보증금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집주인 세금체납 임차인이 직접 열람 가능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시 임차 예정인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계약 전에 임차할 건물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만 열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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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 11:48